종합소득세 ISAㆍIRP계좌로 각각 배당소득 3천만원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ISA계좌나 IRP계좌로 배당소득 3천만원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2천만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 IRP에 납입하여 해당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연금수령시) 또는 기타소득(중도해지시)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적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납입 당시 세액공제 여부 및 인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고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 연금으로 수령시 | 해지일시금 수령시 |
---|---|---|
납입 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액 | 연금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연금수령하는 경우 3.3%~5.5%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금외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16.5% 원천징수)으로 과세되며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 이전글고용승계 없는 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3.08.24
- 다음글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3.08.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